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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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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개 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40)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사업 운영단체 선정 및 사업 대상지 공간 조성, 참여 문화예술인 선정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거나 기존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 거점 주거공간 제공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7년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 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가능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운영 :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협의회 등 시·군 선정조건을 충족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가능
❍ 사업대상자 : 시·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인(팀 단위로 참여 가능)
- 시군별 자체 개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가능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등)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시군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귀농귀촌협의회·마을협의회·개인 등이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 신청일 현재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5. 지원형태(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재원 및 지원기준 : 도 자체사업(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단가 : 개소당 4천만원
* 시·군은 지원단가 내에서 2개소 운영 가능,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관리기간 : 조성후 7년간, 기존 귀농인의 집 등 활용시 1년
❍ 이용기간 : 문화예술인이 3개월 이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문화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월 20일 이상 거주)
6. 지원자금 사용용도
❍ 하드웨어 : 40% 이내
- 마을 거점 공간 발굴 및 조성비, 문화예술 활동 공간 수리비 등
❍ 소프트웨어 : 60% 이상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 기획자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등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월 50만원(1인 기준)
* 2인 이상 4인 이하 : 추가 1인당 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가능
- 마을 거점 공간 유지비 : 임대료, 공공요금, 필수 가전제품 렌탈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렌지 등), 마을화합 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