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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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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개 요

사 업 량 : 2개소

사업기간 : ´21. 1~ 12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40) *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내용 : 사업 운영단체 선정 및 사업 대상지 공간 조성, 참여 문화예술인 선정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2. 주요 사업내용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거나 기존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 거점 주거공간 제공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7년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 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가능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사업 운영 :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협의회 등 ·군 선정조건을 충족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가능

사업대상자 : ·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인(팀 단위로 참여 가능)

- 시군별 자체 개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가능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등)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시군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귀농귀촌협의회·마을협의회·개인 등이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신청일 현재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5. 지원형태(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재원 및 지원기준 : 도 자체사업(도비 50%, 시군비 50%)

지원단가 : 개소당 4천만원

* ·군은 지원단가 내에서 2개소 운영 가능,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관리기간 : 조성후 7년간, 기존 귀농인의 집 등 활용시 1

이용기간 : 문화예술인이 3개월 이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문화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20일 이상 거주)

 

6. 지원자금 사용용도

하드웨어 : 40% 이내

- 마을 거점 공간 발굴 및 조성비, 문화예술 활동 공간 수리비 등

소프트웨어 : 60% 이상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 기획자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등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50만원(1인 기준)

* 2인 이상 4인 이하 : 추가 1인당 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가능

- 마을 거점 공간 유지비 : 임대료, 공공요금, 필수 가전제품 렌탈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렌지 등), 마을화합 행사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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