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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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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지원내용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교육지원비 지급

연수생 : 1인당 교육지원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

선도농가 : 1인당 교육지원비 월 40만원 한도(3~7개월)

 

3. 사업기간 : 2024. 4월 ~ 10(기간 중 3~7개월)

접수기간 : 2024. 2. 26.() ~ 3. 15.()

접수방법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선도농가-연수생 매칭 후 팀 단위로 신청)

 

4. 사업대상 : 10팀 - 1팀 2명 (선도농가연수생 각 1)

※ 교육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4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예비 귀농인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군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선도농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선정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5. 제출서류

연수생 붙임 서식 3, 4, 9, 10 

선도 농가 붙임 서식 5, 6, 7, 9, 10   

     -    공통서류 교육이수증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대장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타 농업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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