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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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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9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신청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사업내용 : 귀농인(가구)의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기간 : 2022. 3 ~ 12

근거법령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

 

 

 

세부내용

 

사업대상자 :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자격

(연령조건) 20세 이상 ~ 65세 이하 농업인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자 중 세대주

(거주기간)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농지임차 면적 1,000미만, 비닐하우스 330미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시자는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귀농인의 가구별 지원

- 제한기준 : 농지 10,000및 시설하우스 4,000이하

(주택 임차료 연 500만원 이하)

- 임차료 지원 금액 : 기준단가의 50% 지원

기준단가 : 당 논 450, 300, 비닐하우스 4,000

기준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1(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차는 작물을 파종(이식), 주택임차는 실거주 후 신청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구비서류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1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1

농지 임대차 계약서 1, 주택 임대차계약서 1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

귀농인 영농계획서 1, 농지원부 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영농교육실적, 영농종사일수 확인가능서류, 소유농지현황 등)

 

 

시행절차

 

현장 확인 : 사업담당자는 사업 신청인이 임차 농지에서 실제 경작 여부

임차 주택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사진으로 기록)채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보상금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후 보상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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