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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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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귀농인농지및주택임차료지원사업신청공고.hwp(81.5 KB) 2022-04-1920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Ⅰ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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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100%)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신청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 사업내용 : 귀농인(가구)의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근거법령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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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① (연령조건) 만 20세 이상 ~ 65세 이하 농업인
②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자 중 세대주
③ (거주기간)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농지임차 면적 1,000㎡미만, 비닐하우스 330㎡미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시자는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귀농인의 가구별 지원
- 제한기준 : 농지 10,000㎡ 및 시설하우스 4,000㎡ 이하
(주택 임차료 연 500만원 이하)
- 임차료 지원 금액 : 기준단가의 50% 지원
※ 기준단가 : ㎡당 논 450원, 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
※ 기준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Ⅲ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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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차는 작물을 파종(이식)후, 주택임차는 실거주 후 신청
❍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구비서류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1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귀농인 영농계획서 1부, 농지원부 1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영농교육실적, 영농종사일수 확인가능서류, 소유농지현황 등)
Ⅳ |
| 시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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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 사업담당자는 사업 신청인이 임차 농지에서 실제 경작 여부,
임차 주택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사진으로 기록)후 채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보상금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후 보상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