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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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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신청공고.hwp(86.5 KB) 2022-03-1714
- 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지침.hwp(87.5 KB) 2022-03-1712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Ⅰ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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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00%)
❍ 신청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 (최근 5년 이내)
❍ 사업내용 : 귀농인(가구)의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축 설계비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근거법령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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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청년농, 어린자녀를 동반한 전입세대, 2가구 이상 공동 전입세대 우선지원
❍ 지원자격
① (연령조건) 만 20세 이상 ~ 65세 이하 농업인
②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세대주
③ (거주기간)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시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수리 시 : 10백만원 한도 내 수리비 보조 지원
·신축 시 : 2백만원 한도 내 신축설계비 보조 지원, 수도·전기 유입비 지원
- 지원내용
·수리 시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등을 포함 (태양열 집열 시설은 제외)
·신축 시 : 당해연도(2022년) 설계 내역에 한정하여 신축 설계비 또는 수도·전기 유입비 지원
Ⅲ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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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2022. 3. 10.(목) ~ 3. 25.(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사업신청서(별지 1호), 주민등록등·초본1부(주소이력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귀농인영농계획서(별지 2호)
나.(수리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등산등기부등본,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별지 3호)
다.(신축 설계비) 건축예정지 사진, 농가주택 신축계획서(별지4호)
Ⅳ |
| 시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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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 ⦁ 계획수립, 읍․면‧동 시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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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 | ⦁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안내·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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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 ⇨ | ⦁ 신청서류 제출(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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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 ⦁ 자체심사 및 대상자 선정(서류심사 등 현지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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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 ⇨ | ⦁ 착수계(업체선정 및 계약) 및 완료계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 단계별 진행 : 착수→완료→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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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검사 등 사업완료 ⦁ 사후관리(7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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