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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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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_치유농업사_양성기관_지정_공고문.hwp(41.5 KB) 2021-06-1750
농촌진흥청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농촌진흥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