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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상환유예 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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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_관련_정책자금_금리인하_및_상환유예_추가_시행계획(배포용).hwp(112.0 KB) 2021-03-058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아래와 같이 상환유예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환유예 내용 : '21. 3. 3 ~12. 31.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1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에 대하여
1년간 유예('21. 1.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후 유예 적용)
나. 신청방법 :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추가 시행계획